치기협 “서울회 규정위반으로 징계”
치기협 “서울회 규정위반으로 징계”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07.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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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징계 조치에 서울회 반발 “등록비 때문”

치기협이 서울회 문제로 시끄럽다. 협회가 최근 서울시치과기공사회(서울회)에 ‘보수교육실시기관 취소, 수시감사, 서울회장 징계’ 결정을 내리자 서울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회는 이 같은 징계가 ‘서울회 학술대회 등록비 3만원’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인 반면, 치기협은 등록비와 무관한 ‘보수교육 규정 위배’라는 입장이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김양근 회장은 KDTEX 2018이 열린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회는 복지부 보수교육지침에 위배된 보수교육계획서를 제출한 뒤 중앙회인 협회의 승인 없이 보수교육을 실시했고, 보수교육평가위원회에 제출한 보수교육결과보고서 또한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나 보수교육기관 승인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며 “서울회장 징계도 학술대회비 3만원이나 선거와는 무관한 개인 일탈행위 때문으로, 등록비 운운은 개인의 잘못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치기협 우창우 부회장과 김양근 회장(오른쪽)

치기협은 서울회가 잘못된 내용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는 공지를 26대 집행부 명의로 지난 20일 협회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우창우 학술부회장은 “회원 보수교육은 의료기사법, 협회 정관, 복지부 보수교육지침에 의거해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맞으며, 향후 서울 회원들이 불편을 겪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근 회장은 “서울회가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 평가를 받는다면 재심의할 용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치기협 임원들이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왼쪽부터)임형택 학술이사, 오삼남 부회장, 김양근 회장, 우창우 부회장, 유재운 기자재이사, 이선경 교육이사.

한편 서울회 일부 회원들은 이날 학술대회가 열린 킨텍스 건물 밖 주차장에서 협회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서울회 회원분들께 올리는 글’이라는 유인물에서 “협회는 올해 2월 개최한 서울회 학술대회 등록비 3만원이 각 시도회와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서울회에 보수교육실시기관 취소 통보를 했다”며 “올해 타 시도회에서도 6만원으로 등록하고 보수교육이수자에게 2만원을 교통비로 돌려주었지만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협회가 서울회에 대한 감사를 수시로 실시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오히려 잉여금을 남기지 않고 회비와 수익금이 회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을 문제 삼고 개선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서울회 일부 회원들이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회장 징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서울회 대의원총회 회장 선거에서 대의원들이 인정하고 넘어가기로 한 사항에 대해 협회가 서울회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개인 회원 명분으로 윤리위원회를 통해 회원 자격정지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서울회 대의원들의 의사결정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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