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악안면외과의’ 진료영역 홍보 나서
‘구강악안면외과의’ 진료영역 홍보 나서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07.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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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건강한 미소의 얼굴’ 기념식

구강악안면외과학회가 ‘건강한 미소의 얼굴’ 기념식을 통해 턱과 안면 기능·미용 면에서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들이 가지는 전문 진료의 중요성을 알렸다.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이사장: 김철환 단국대치과병원장)는 치과의사의 안면부위 보톡스·필러·레이저 시술의 적법성을 인정한 2016년 7월21일 대법원 판결을 기념하고, 구강악안면외과 ‘7’글자, 위턱과 아래턱의 ‘2’, 그리고 두 개의 턱이 하나의 기능을 하는 ‘1’을 합쳐 지난해부터 7월21일을 ‘건강한 미소 얼굴의 날’로 지정했다.

김철환 이사장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회 건강한 미소의 얼굴’ 기념식에서 김철환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2년전 대법원에서 선고한 ‘치과 안면미용 보톡스 시술’ 판결로 보다 광범위한 부위가 치과의 진료영역임을 인정받게 되었다”며 “국민들이 악안면 얼굴 분야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의로서 학문적 노력과 직업윤리의식을 강화하고, 국민건강권과 진료선택권 수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4년부터 실시된 보건복지부의 치과의사 국가전문의제도에 따라 지금까지 치과의사전문의 중 가장 많은 1000여명의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가 배출됐다. 이들은 안면 뼈의 골절질환, 구강암, 구순구개열, 악골의 비정상적인 위치를 교정 수술하는 이른바 양약수술, 턱관절 질환, 턱뼈에 발생한 양성·악성질환의 수술, 구강·악골·안면의 재건수술, 안면 심미수술을 담당하고 있다.

권경환 홍보이사가 학회연혁을 소개하고 있다.

권경환 학회 홍보이사(원광대치과병원)는 “1959년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에 이어 1962년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가 창설되면서 ‘성형’이라는 용어를 성형학회보다 3년 먼저 사용할 정도로 안면부위를 맡아오면서 오랜 기간 치아 및 치조골 수술과 외상수술분야부터 현재에는 두경부외과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2년 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공개변론을 담당했던 이부규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이사는 “치과 진료영역 사수라는 대의에 앞서 치과의사로서 개인적인 명예와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 생각해 변론을 맡게 됐다”며 “치과의사 진료의 위해성, 역사성에 더해 치과계가 한마음으로 뭉친 결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11:2 승소를 이끌어낸 것으로 본다”고 회고했다.

전문가 좌담회. (왼쪽부터)김형준 총무이사, 이주민 원장(줌구강악안면외과 치과의원), 임구영 원장(햅치바치과), 김철환 이사장, 이중규 원장(더페이스치과), 권경환 홍보이사, 권민수 원장(올소치과 구강악안면외과의원).

기념식 후에는 ‘악교정 수술(양악수술)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도 이어졌다.

이중규 원장(더페이스치과)은 “지난 10년간 붐을 이룬 양악수술이 여러 부작용 사례를 노출하면서 지금은 거품이 빠지는 시기이지만, 양악수술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 만큼 정부가 보험기준을 완화하고 수가를 현실화해 보장범위를 넓혀줄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권민수 원장(올소치과)은 “과거 많은 성형외과에서 구강외과전문의를 고용해 양악수술을 시행했지만 지금은 거의 철수한 상황으로, 연 5000여 건의 악교정수술 대부분이 치과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권경환 홍보이사는 “40개 의대병원 중 악교정수술을 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으며, 11개 치과대학병원에서는 모두 양악수술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만 봐도 전문성 여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이사는 17~30세 인구 중 30%가 주걱턱이며, 이 중 20%가 수술이 필요한 대상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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