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치과 아말감용 합금 사용 주의” 당부
식약처 “치과 아말감용 합금 사용 주의” 당부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07.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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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과에서 아말감용 합금 사용에 주의해줄 것을 25일 당부했다.

유럽에서는 올해 7월부터 치과용 아말감을 15세 미만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 또는 유치 치료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내년부터 캡슐형 아말감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미국 FDA도 6세 미만 어린이 및 임산부는 담당 치과의사와 상담하여 치과용 아말감을 사용하도록 안전성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부작용, 이상사례 등을 인지하는 경우 홈페이지(https://emed.mfds.go.kr→보고마당→이상사례 보고)나 의료기기안전평가과(043-719-5007)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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