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료인 폭행’ 증가세
‘응급실 의료인 폭행’ 증가세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8.07.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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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벌어지는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3년 152명, 2014년 250명, 2015년 341명, 2016년 427명, 2017년 477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현행법은 응급실에서 의료인이나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는 등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김광수 의원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이 5년 이하의 징역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법 위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결국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한 제도와 대책들이 결과적으로 그 순간만 모면하는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의료인들이 환자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하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계에서는 환자가 오리혀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이 5년 이하의 징역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법 위반자는 13년 152명에서 17년 47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은 해당 의료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의료인 폭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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