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적정수가 반드시 이뤄낼 것”
“치과 적정수가 반드시 이뤄낼 것”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07.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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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회장 인터뷰…“현행 수가협상 체계 개선해야”
김철수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30대 회장 취임 석 달째다. 원래대로라면 임기 2년차였어야 한다. 선거무효소송 탓이다. 억울함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만 그는 담담히 재선거를 받아들였다. 80%가 넘는 회원 재신임으로 왕성한 활동력에 다시 시동을 걸 수 있었다.

치협수장으로서 헤쳐나갈 길은 순탄치 않다. 지켜내고 얻어야 할 것이 수두룩하다. 1인1개소법, 전문의제 관련 미수련자 권익, 의료공공성, 개원가 공정질서를 지켜내야 한다. 적정 수가, 정부 구강보건전담부서, 자율징계권, 보조인력난 등도 풀어야 할 숙제다. 김철수 회장에게서 하반기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내년도 치과요양급여 결과에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김철수 회장 “그동안 치과계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적극 협조하면서 비급여 항목들이 저수가로 급여화되는 희생을 감수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국민의료비 감소에 기여해왔습니다.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적정수가에 대해 수차례 언급했지만 수가협상과 연결시키지 말라는 정부 요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 제시로 협상을 결렬시킨 정부와 건보공단에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치협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치과 환산지수 논의, 2018년 보장성 항목인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전환을 위한 수가개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논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광중합 복합레진 급여화 준비상황은 어떤가요.

김 회장 “광중합 복합레진 급여화의 전제조건은 적정수가 보장입니다. 그동안 TF를 구성해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광중합 복합레진을 포함한 모든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협상은 중단되었지만 내부적으로 의견수렴, TF 회의 등을 통해 적정수가가 보장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적정수가에 대해 회원들 사이에 다양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보험위원회 내 ‘광중합 복합레진 수복 급여화 대책 TF’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추후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지면 회원들과 공유하고 적극 알려나갈 방침입니다.”

-현 수가협상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신다면.

김 회장 “현재 수가계약 협상시 각 단체 협상단에서 요양급여비용 협상에 대한 연구결과나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건보공단에서 조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진행되는 방식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행위의 특성과 난이도, 투입되는 원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적정수가가 산정, 반영되어야 한다는 유형별 수가계약의 취지가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제 10년이 넘게 이루어진 유형별 수가계약 구조는 공급자와 보험자 모두 신뢰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개선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김철수 회장

-이달부터 새롭게 바뀐 치과의료 관련 정책들이 있는데요.

김 회장 “우선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되었습니다.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은 20%에서 10%, 만성질환자 등은 30%에서 20%로 낮아졌지요.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야간토요일 및 공휴일에 치과의원에서 이루어지는 수술적 치료에 대한 가산제도 시행되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수술 행위 가산제’는 야간·토요일·공휴일에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동네 의원기관의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야간 및 휴일에는 집에서 가까운 동네의원이나 치과의원이 진료를 하지 않아 간단한 수술적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 응급실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다소나마 개선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료인 1인1개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17년 5월부터 서울시치과의사회, 경기도치과의사회,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매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시위를 전개해 왔습니다. 지난 6월27일에는 1인시위 1000일을 맞아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보건의료인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일선 개원가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치과계 동력을 재정비한 바 있습니다.

김철수 치협회장이 지난달 27일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치과의사 1인시위 1천일을 맞아 헌법재판소 앞에 직접 나섰다.

의료법 제33조 8항, 즉 ‘의료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1인1개소법의 근본 취지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만 의료행위에 전념함으로써 환자진료에 책임과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뜻으로 장소적인 제한을 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치과계는 자본력을 바탕으로 의료인 1명이 다른 의료인을 고용해 100개가 넘는 의료기관을 소유하고 값싼 서민치과를 앞세우면서 환자 유인, 과잉진료 유도 등 ‘의료 부조리’를 일삼는 영리병원의 폐해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특히 2015년 보건복지부가 밝힌 일반 병원과 비교한 네트워크 병원의 진료행태만 보더라도 일부 네트워크병원의 경우 일반병원보다 입원비율 11배, 진찰료 단독 청구율은 8배 이상 높은 것은 물론, 병원 종사자의 친인척 외래진료 비율도 매우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이 과도한 영리추구보다는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1인1개소법인 것입니다.

2015년 ‘1인1개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신청되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는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무려 12개 직종에서 복수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 복수개설 허용 여부는 모든 전문자격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의료영리화와 거대자본이 소유한 영리병원의 폐해로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떠안게 될 것도 자명합니다. 따라서 대한치과의사협회 30대 집행부는 보건복지부, 보건의약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해 위헌소송으로부터 1인1개소법을 사수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김철수 회장이 지난달 8일 열린 ‘제73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를 촉구하는 치과계 7개 단체의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남북 치의학 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북 의료지원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김 회장 “올해 들어 남북관계 회복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치협은 그동안 중단된 개성공단 치과의료지원사업 재개를 추진하고, 국내 치과의사 인력풀을 구성한 후 남북 정부 간 협의를 거쳐 이동치과진료차량으로 남북한 치과의사가 협진하는 획기적인 대북의료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8일 구강보건의 날에 통일부 조명균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내년 상반기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APDC2019)에 북한 측 구강의사회 인사들을 대거 초청해 학술 및 정책교류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조 장관도 남북한 교류가 시작되면 역시 의료가 가장 시급한 분야가 될 것이라며 치협의 제안사업에 공감을 표하면서 여건이 조성되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치협은 2000년대 초부터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를 이끌면서 조선적십자 종합병원 구강병동 현대화사업, 개성공업지구 구강보건사업 등 보건의료계를 대표한 많은 대북사업에서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사업이 실현된다면 남북 치의학 교류 및 대북사업에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민족애를 바탕으로 한 대북사업에 헌신하는 진취적인 치과의사상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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