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 “치과주치의사업 내년부터 시행”
경치 “치과주치의사업 내년부터 시행”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07.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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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경기도치과의사회는 지난 27일 “경기도 건강증진과와 올해 10월 시행을 목표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추진했지만 예산이 확보되는 시기가 빨라야 9월 말경으로 확실시되면서 올해 안에 시행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경치에 따르면, 사업 시행을 위해 조례제정, 간담회, 매뉴얼 제작, 설명회 및 홍보 등 제반 업무가 수행되어야 하는데 회계법상 예산 교부 전에 사용한 비용은 지출로 인정되지 않아 모든 업무를 예산 교부 이후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치는 “주어진 시간도 한 달 남짓이어 13만명에 달하는 초등학교 4학년생을 치과에서 수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비용 지급 주체가 시·군 보건소이기 때문에 12월 중순까지는 마무리 돼야 올해 안에 비용 정산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건강증진과 측의 설명”이라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도에서도 올해 시행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치가 지난 26일 경기도 건강증진과와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그동안 두 기관 회의에서 경치는 서울시와 성남시가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면서 책정한 수가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체계적인 치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1·4학년의 검진방식(학교와 검진기관 개별계약)이 아닌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을 사업에 참여시켜 학생과 학부모가 치과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6일 열린 경기도 건강증진과 구강보건 정책간담회에서 두 기관은 건보공단, 심평원 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그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수가에 대해 올해 안에 매듭짓기로 했다.

2019년도 초등학교 4학년생은 올해보다 1만여명 적은 12만1003명으로 집계됐다. 사업에 드는 총비용은 49억원으로 추산되며, 경기도에서 전액 부담한다. 조례제정 및 사회보장협의가 10월 안에 마무리되면 올해 사업 관계자 및 전문가 간담회를 연 뒤 내년 1월 치과의사회, 경기도, 도교육청 간 업무협약과 설명회를 거쳐 새 학기 이후인 4월부터 사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아래줄 왼쪽부터) 경기도 건강증진과 김선자 팀장, 윤덕희 과장,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 김영훈 부회장. (윗줄 왼쪽부터) 최지현 주무관, 박인오 치무이사, 위현철 총무이사, 이선장 정책연구이사, 김준수 대외협력이사, 이미연 정책연구이사.

최유성 경치회장은 “저비용 고효율의 보편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치과주치의사업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한다“면서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이라는 대명제를 마음에 새기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경치는 경기도 측에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 공동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다. 박인오 치무이사는 “구강보건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만큼 보다 의미 있는 날로 기념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지원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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