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기 의료기관평가 인증기준 확정
3주기 의료기관평가 인증기준 확정
  • 이순호 기자
  • 승인 2018.07.3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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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기관 인증 2주기(2015~2018년, 4년)가 올해로 만료된 데 따라 새로운 3주기 인증 기준을 개발, 내년 1월부터 본격 적용한다.

2주기에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인증조사를 동 기준 적용 시행 이전에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3주기 기준으로 적용된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다. 지난 2011년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인증 의료기관 자격은 4년 동안 유효하다.

이번 3주기 인증기준은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직원안전 및 인증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환자안전·감염·의약품 관리 등을 강화하고, 직원 인적자원 관리를 개선하는 한편, 인증조사 방식을 합리화했다.

3주기 기준은 4개 영역, 13개 장, 91개 기준 등 총 520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된다. 2주기 인증기준에보다 총 29개 항목이 감소했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더욱 안전해진 3주기 인증기준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환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의료서비스 질이 더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인증 획득한 의료기관을 믿고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높여 3주기 인증 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인증원은 인증준비를 위한 표준지침서를 개발해 3주기 급성기 인증조사(2018년 10월 예정)부터 활용할 예정이다. 조사위원에 따른 편차를 줄이고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7월31일과 8월3일 두 차례에 걸쳐 신촌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3주기 인증기준 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부터 11월까지 매달 관련 교육(총 4회)을 진행할 계획이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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