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의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실시
치과병·의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실시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08.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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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주도로 8월1일부터 3개월간

대한치과의사협회 정보통신위원회는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3개월간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2018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치협이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자율점검이다. 협회가 운영하는 자율규제단체 동의서 접수 홈페이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를 이용해 진행된다.

먼저 KDA 자율점검 사이트(http://privacy.kda.or.kr)에 로그인한 후 자율점검 신청 동의서를 접수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에서 자율점검표를 작성·제출하면서 점검결과에 따라 이행계획 작성·제출 등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KDA 자율점검 사이트(http://privacy.kda.or.kr)

치과병·의원이 자율점검에 참여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규약을 준수하면, ①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대상 제외 ②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경감(단, 자율점검 후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제출된 개선계획 상의 개선기한 내 해당사항 위반인 경우에 한함) 등 혜택이 주어진다. 반드시 협회로 동의서를 접수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 사이트에서 자율점검 작성 제출 및 점검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제출까지 완료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치협은 또 2017년 자율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 수준이 낮은 기관을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현장컨설팅을 6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치협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적극적으로 자율점검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며 “현장컨설팅을 위해 심평원 담당자와 함께 방문하는 것에 치과병·의원이 부담을 느껴 고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협회 인력 부족으로 부득이 심평원의 협조를 받는 것일 뿐 모든 현장컨설팅은 협회가 주도하여 진행하는 것인 만큼 현장컨설팅 섭외 연락을 받으면 부담없이 참여해 주면 된다”고 전했다.

치협은 자율점검 등을 통한 치과병·의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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