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치위협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 이슬기 기자
  • 승인 2018.08.08 12: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원이 지난 6일 치위협 문경숙 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안판결이 나올 때까지 치위협 회장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수원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채무자(문경숙)가 서울특별시회 선거의 부적법함을 주장하면서 후임 회장 선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재선거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계자들을 징계하거나 해임하면서 서울특별시회의 분란과 운영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 “치위협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대의원회 소집 등을 통한 새로운 회장 선출이 필요한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정상적이고 공정한 회장 선출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면 후임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치위협의 대표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비대위 측은 “시도회장들은 치위협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대표이기에 회원들을 위해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며 “향후 권한대행 선임 등 법원의 조치에 따라 협회 정상화를 위한 발걸음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