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협, 복지부 경향심사 전환 반대
개원의협, 복지부 경향심사 전환 반대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8.08.0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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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들이 경향심사 전환을 반대하고 나섰다.

경향심사란 현행 진료 행위 건별로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진료 평균치를 설정하고 이에 벗어나는 의사나 기관에 대해 집중 심사 및 삭감하는 방식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019년 1월부터 일부 질병 군에 한해 건별심사를 경향심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하며, 우선 급여로 전환되는 상복부 초음파와 MRI에 대해 시범사업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7일 “진료비 경향심사는 심사기준에 맞는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만을 제공토록 함으로써 다양한 환자들의 개인특성을 고려한 의사의 맞춤형 소신진료는 부당청구 내지 과잉진료로 분류되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경향심사는 다양한 환자를 진료할 때마다 고려해야 할 세부항목이나 지역별 특성 등을 지표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동일한 질병을 가진 환자라도 매우 다양한 임상적 양상을 보이고 그 예후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내용과 양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개원의협에 따르면 관리대상 선정 기준을 상대적 비율로 할 경우 전반적 값은 개선되더라도 결국 의료기관 전체로 봤을 때에는 관리대상인 상위그룹은 항상 존재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관리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일당 진료비나 내원일수 등을 평균이하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 하향 평준화를 시키고 결국은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경향심사를 도입하여 기존의 건별심사제도가 잘못 운영됨으로써 발생한 소위 ‘심평의학’을 개선하겠다던 방법으로서도 본 심사제도는 매우 미흡하며, 도리어 그동안 건별 심사제도와 같이 행해오던 지표 연동 시스템을 강화하여 규제함으로써 ‘심평의학’을 보다 공고히 할 것이라는 게 개원의협의 주장이다.

개원의협 관계자는 “이제라도 이러한 심사제도 변경에 대해 의료계에 소상히 그 방향과 과정 내용을 자세히 밝히고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네가티브적 제도가 강행된다면 의료인과 환자의 불신을 더욱 조장하게 되고, 결국 또 다른 사회적 부담을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환자의 건강권과 의료인의 진료권 훼손을 야기하게 될 것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본 경향심사를 반대하며 또한 의료계와 충분한 상의 없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발표를 하는 것을 성토한다”고 덧붙였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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