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중앙회 설립 허가 등 입법 예고
의료기사 중앙회 설립 허가 등 입법 예고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8.08.0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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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의 중앙회 설립을 허가하고, 의무기록사의 명칭변경 등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9월1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12월20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의료기사 등의 중앙회 윤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중앙회 및 지부 설립을 위한 서류, 정관 내용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규정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 변경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 개선 ▲보건의료서비스 전문화 등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변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가운데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는 기존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 모형, 보철물(심미 보철물과 악안면 보철물을 포함한다),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支臺柱) 및 상부구조, 충전물(充塡物), 교정장치 등 치과기공물의 제작·수리 또는 가공, 그 밖의 치과기공업무’에서 ‘주조기 및 컴퓨터(CAD/CAM, 3D 프린터 등) 등을 이용한 치과기공물{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 모형, 보철물(심미 보철물과 악안면 보철물을 포함한다),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支臺柱) 및 상부구조, 충전물(充塡物), 교정장치 등을 말한다}의 디자인·제작·수리 또는 가공, 그 밖의 치과기공업무’로 바뀌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취득을 위한 교과목 및 시험과목 등 규정 ▲치과기공소 시설 및 장비기준 현실화 ▲신기술 발전 및 현재 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첨단 장비 등 반영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기준 강화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기준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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