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직무집행정지 항고·본안소송 진행”
치위협 “직무집행정지 항고·본안소송 진행”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08.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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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회장 직무집행정지가 결정된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즉각 항고하고 서울시회장 선거 관련 본안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치위협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지난 6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문경숙 회장의 직무 수행이 정지되고, 채권자들과 채무자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중 직무대행자를 복수로 추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치위협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협회 존립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즉각 항고하여 시시비비를 명백하게 가릴 것”이라며 “아울러 문제의 발단이 된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시회장선거에 관한 본안 소송’도 함께 진행하여 법원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치위협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협회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시・도회 및 산하단체, 학회 운영 사항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것이다.

치위협은 “법원의 결정은 협회 회무를 비롯한 회원들의 징계 과정과 결정이 정관에 의해 공정하게 집행됐음을 증빙하는 내용과 변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응원해주신 모든 회원에게 송구의 말씀을 드리며, 회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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