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덕적 진료행위 행정처분 강화
비도덕적 진료행위 행정처분 강화
  • 박수현 기자
  • 승인 2018.08.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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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거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일회용 주사를 재사용시, 수술 집도의 등을 환자 동의 없이 바꿀 경우 자격정지 6개월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일회용 주사는 2016년 5월29일 재사용이 금지됐고, 수술 집도의의 환자 동의 없는 변경 금지는 2016년 12월20일 금지됐으나 행정처분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밖에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됐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형법을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됐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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