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관련법’ 끝내 국회 통과하나
‘규제개혁 관련법’ 끝내 국회 통과하나
  • 박수현 기자
  • 승인 2018.08.2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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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이 규제개혁 관련법(규제프리존특별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의료계의 법안 저지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의료계는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를 오가며 정당과 의원들을 설득한다는 방침이지만, 기대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은 20일 “계속 국회를 방문해서 (규제개혁 관련법 중) 의료부분은 빼고 진행하도록 의견을 낼 것”이라면서도 “세세한 부분까지 생각하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동안 법안 처리에 부정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까지 가세해 법안처리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상황에서 본회의 저지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인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의료계는 물론 노동계, 시민사회단체까지 반대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은 19대 국회 때 폐기됐다가 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2016년 5월 30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에 의해 다시 발의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27개의 전략산업을 지정해 규제를 풀어주는 제정 및 세제지원 법안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등 혁신 기술을 키우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이 법안은, 업종 입지 등 핵심 규제를 해제하고 기업환경을 외국 경제특구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의 제43조(의료법에 관한 특례)으로 인해 의료영리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제43조 내용이 규제프리존 내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2016년 5월 18일 발표한 권고문에서 규제프리존법과 서발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봉주 위원장은 "의료영리화라 부르는 일련의 정책이 추진되면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이 타격을 입게 되고, 국민은 비싼 병원비 부담으로 인해 아파도 병원을 못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국회에서도 의료영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등은 규제프리존법과 서발법에 보건의료가 포함되면 의료영리화를 시작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또 당시 야당인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반대입장에 동조했다.

하지만 의사협회와 정책공조를 약속한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의 ‘규제혁신5법’을 볼모로 서발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합의를 압박하면서 상황이 뒤바꼈다. 민생법안 처리가 급한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찬성쪽으로 돌아선 것이다. 

의료계는 성명서를 내는 등 보건의료분야 제외를 촉구하고 있지만 국회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규제개혁 관련법은 오는 30일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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