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중앙회, 회장 직무대행자 선임 유보 요청
치위협 중앙회, 회장 직무대행자 선임 유보 요청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08.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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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위생사협회 중앙회가 ‘법원의 회장 직무대행자 선임으로 회장이 선출되는 경우, 채권자들의 본안 승소확정 판결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불합리함이 존재한다’는 내용을 담은 ‘재판부 석명 사항에 대한 답변’을 최근 제출했다.

지난 17일 열린 협회 정기이사회에 따르면, 해당 답변서에는 서울특별시회 보조금 지급 등 내부의 자율적 시스템에 따라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해오고 있는 등 재판부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와 직무대행자 선임 유보 요청이 담겼다.

참고로 지난 6일 수원지법은 문경숙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채권·채무자 양측에 경기도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또는 양측이 협의한 협회 관계자를 추천받아 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고 결정했다.

치위협 8월 정기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11월11일 서울 그랜드힐튼에서 개최하는 ‘2018년도 종합학술대회’ 별도회계 예산 재편성안을 의결하고 보수교육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사회는 또 올해 정기대의원총회 무산에 따라 임시총회 개최 시까지 정관에 따라 전년도에 준해 준해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사이버보수교육 간접비 증가, 일자리안정자급 지원 세입액 증대와 특별 법률자문 등에 따른 세출액 증대를 반영한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치위협을 비롯해 8개 직종이 참여하고 있는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10월5일을 ‘보건의료기사의 날’로 정하고 의료기사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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