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발법에서 의료 영역 제외될까?
서발법에서 의료 영역 제외될까?
  • 박수현 기자
  • 승인 2018.08.2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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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의 규제개혁 관련법(규제프리존특별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합의로 통과를 목전에 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서발법)에 변수가 생겼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발법 적용 대상에서 의료 분야를 제외한 ‘여당판 서발법’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서발법은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와 연구개발 자금 지원, 특성화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으로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라는 기구를 신설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이 법안은 공공 서비스가 포함돼 있어 보건·의료 부문의 민영화·영리화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료계와 시민단체, 노동계 등에서 반대해 왔다.

반면 김정우 의원 발의안은 제3조 2항에서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의료분야에서의 서발법이 적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했다.

원안은 서비스산업에 관한 최상위법으로 두되, 의료법 등 보건의료분야의 핵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4대 법률에 대해서는 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같은 법안 발의에 대한의사협회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의협은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서발법 및 규제프리존법 법안에 대해 여야가 이달 30일 논의 및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국민건강을 경제논리로 재단해선 안된다”며 심각한 우려 입장 표명과 함께 여·야를 거세게 비판한 바 있다.

의협은 22일“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기존 서발법이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위험이 크다는 의료계·시민단체·정치권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라며 “국민건강 보호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서발법 관련해서 대외협력 이사가 매일 의원실에 방문해 의견을 제시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민주당에서도 의료분야에 서발법이 포함되는 것은 안 된다고 동의했던 사안”이라며 “우리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에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의료영리화, 의료산업화의 빗장을 열어주는 법안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그 어떤 이유로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또 다른 시도가 있을 경우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저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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