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합법적인 영업방식…리베이트 아냐”
치협 “합법적인 영업방식…리베이트 아냐”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08.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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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치과의사 리베이트 수수혐의에 대해 치협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방식으로 유통된 패키지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리베이트 수수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모 기자재업체가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치과용 임플란트와 합금을 패키지 형태로 치과의사 43명에게 600만원에 팔아 업체 대표 및 치과의사 43명이 리베이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국민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치과의사 대표단체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이라면서도 “이번 사건의 경우, 굴지의 기자재업체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방식으로 유통한 패키지 제품을 일부 치과에서 구매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또 “특히 이번에 입건된 치과의사들은 임플란트와 합금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총금액의 상당부분을 할인받았으나, 치과 기자재업체의 높은 재료할인율을 볼 때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업체 공식 판매방식으로 나온 정상적인 패키지 제품을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치과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문제 삼는 것에 치과계 일각에서는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 여론도 일고 있다.

치협은 그동안 치과재료의 합리적인 제품 공급과 구매 문화 정착을 위해 치과기자재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건전한 치과의료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회원 계도 노력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치협은 “이번 기자재업체의 패키지 제품으로 포함된 치과용 합금은 일반 귀금속에 활용되는 금, 백금과 다르며 치아의 원형용 저용융 합금과 충전용으로, 사용범위가 넒은 치과용 합금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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