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 치과위생사 노동권리 보장하라”
“8만 치과위생사 노동권리 보장하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09.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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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정책연구소 성명 “치과진료보조, 법적 업무 보장해야”

치과위생사 단체가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에 대한 법적 업무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치위생정책연구소(공동대표 윤미숙·배수명)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치과진료보조의 치과위생사 법적 보호조치 시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치과위생사 ‘치과진료보조’를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 행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로 규정돼 있다.

연구소는 “하지만 90%가 넘는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시와 위임에 따라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치주 및 외과수술의 보조, 치은압배, 임시치관 제작, 보철물 접착 및 제거, 환부 소독, 교합조정, 도포마취 수행, 진료기록부 작성 등의 행위는 위법이어 치과위생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받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복지부에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지난달 9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의료기사 중 유일하게 치과위생사의 법률 개정안만 ‘현행 유지’로 발표됐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연구소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으나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8만 치과위생사의 노동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에 대한 법적 업무 보장’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8만 치과위생사,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라!
-치과위생사가 범법자로 내몰리는 현실, 그대로 묵인할 것인가?

위법이 곧 합법이 되는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노동자, 정부의 방관과 무관심으로 인해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 우리는 치과의료 노동자, 치과위생사이다. 치과위생사의 양성을 주도해 온 보건복지부에서도, 치과위생사를 고용하는 치과의사 단체에서도, 모두 다 알면서도 눈 감고 귀 막고 묵인하며 불법의료행위를 양산하는 치과의료현장에서 지난 50년간 치과의료 노동자로 뿌리박고 견디고 버텨온 치과위생사가 치과계에서 곪아온 이 문제를 문제 삼고자 한다.

치과위생사는 법정 치과의료인력으로 3년 이상의 치과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배출되는 유일한 인력으로, 치과진료현장에서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구강질환 예방 및 구강건강증진,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과전문의료인력이다. 현재 전국 81개의 치위생(학)과 교육기관을 통해 연 5,000명의 치과위생사가 배출되고 있다.

1965년 우리나라에 치과위생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2018년 현재까지, 8만 명의 치과위생사는 진료현장에서 구강질환 예방 진료뿐 아니라 치과진료가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과진료를 보조하고 분담하여 우리나라 치과의료서비스의 양적 및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치과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해 온 8만 치과위생사의 현실은 참혹하고 비극적이다. 8만 치과위생사 양성을 주도해 온 정부의 방관과 무관심, 묵인으로 치과위생사는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

1967년 의료보조원법시행령에 의거하여 제도가 확립된 이후 현재까지 치과진료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 행위’는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논란이 되고 있는 행위이다. 의료 인력의 의료행위는 관련법에 명시된 사항에 한하여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과위생사는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한하여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90% 이상의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시와 위임에 따라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치주 및 외과수술의 보조, 치은압배, 임시치관 제작, 보철물 접착 및 제거, 환부 소독, 교합조정, 도포마취 수행, 진료기록부 작성 등의 행위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 이를 수행할 경우 법에 근거하여 치과위생사 면허 자격의 정지 처분을 받기도 한다.

실제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별표) 행정처분기준 다.(1).(가)에 의거하여,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치과진료보조 행위로 인해 치과위생사는 수차례 면허자격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진료 현장에서 치과의사의 지시와 위임은 지난 50년간 지속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왜냐하면,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가 우리나라 치과의료서비스 생산에 가장 핵심적이고 강력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 협업 없이 치과진료현장은 움직일 수 없다. 국민들은 양질의 치과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법령에 대한 개정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치과의료인력의 활동과 관리를 관장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 단체와의 협의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묵인하기를 50년, 치과팀의 활용과 치과진료현장을 책임져야 하는 치과의사 단체는 현장에서는 업무를 지시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피하기를 50년. 법적 보장을 통해 정당하게 일하고자 했던, 치과위생사 노동의 권리는 찢기고 부서지고 무너지기만을 50년.

그리고 지난 2018년 8월 9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의료기사 중 유일하게 치과위생사의 법률 개정안만 ‘현행 유지’로 발표되었다.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는 세계 치과위생사 강국인 우리나라 치과위생사 인력의 활용에 대한 계획도 없고, 방안도 없을 뿐더러, 현재 치과임상에서 치과의사의 위임 하에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한 채, 직역 간에 자체적으로 합의하고 오라는 나몰라 식의 행정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구강생활건강과와 방법을 찾아보라는 무책임한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 업무에 대한 법률 개정은 관련 직역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닌, 우리나라 치과의료체계를 수립하고 인력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타당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부딪히지 않으면서 정부의 주도 하에 조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각 직역의 이해와 절박함이 충돌하도록 조장하여 문제의 본질은 사라지고, 책임을 져야하는 정부는 빠진 채로 오히려 직역 간의 갈등을 유도하고 있다.

치과위생사 단체는 현실에서 치과위생사가 수행하고 있는 치과진료보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각 행위의 특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해석하기 애매하다’의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치과진료보조 업무로 인해 면허자격이 정지되는 순간, 8만 치과위생사는 범법자가 됨과 동시에 생존권까지 잃게 된다.

8만 치과위생사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치과위생사의 노동이 당당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치과위생사 노동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에 대한 법적 업무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의료자원정책과의 무책임한 행정을 규탄한다!
하나,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를 묵인하지 말고 법적 보호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치과위생사 ‘치과진료보조’를 반영하라!

2018년 9월 4일
치위생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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