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의기법 개정에 한목소리 내달라”
치위협 “의기법 개정에 한목소리 내달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09.0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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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이 “치과위생사 업무현실 반영을 위한 의기법 개정에 한목소리 내달라”고 회원들에게 호소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8월9일자로 입법예고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치과위생사 업무범위가 배제된 것과 관련, 6일 발표한 회원 담화문에서 “치과의료현장에서 치과위생사가 가장 많이 수행하는 업무가 예방처치와 진료보조인데, 현실과 괴리된 현행 의료기사법 시행령으로 인해 업무범위 해석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기법 시행령에 명시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는 ▲치석 등 침착물(沈着物)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등 9개 항목이다.

치위협에 따르면 1967년 의료보조원법으로 치과위생사가 법적 제도화될 당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는 ‘치아 또는 구강질환의 예방치료 기타 구강위생에 관한 보조 업무’로 규정됐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치과위생사 업무에 ‘진료보조’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혼선이 커졌다는 것이다.

치위협은 “복지부가 지난해 3월부터 의료기사 등 8개 인력의 업무범위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하면서 협회는 개정의견을 제출하고 개선을 강력히 요구해왔다”며 “그러나 복지부는 타 직역과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개정안을 제외한 채 의기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예고안에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개정안을 포함하거나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개정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정부에 요구한 상황”이라며 “회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한목소리를 내고 단합된 모습으로 우리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치위협은 치위생정책연구소 소속인 강릉원주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4명이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8만 치과위생사,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청원에 7일 오전 현재 1만여명이 동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치위생정책연구소(공동대표 윤미숙·배수명)는 오는 9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8만 치과위생사의 노동권을 위협하는 의기법 개정 촉구 복지부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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