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진료보조 반영’ 강력 요구
치과위생사 ‘진료보조 반영’ 강력 요구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09.10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기법 개정 촉구 복지부 규탄 결의대회 열고 투쟁 의지 다져

치과위생사들이 거리로 나서 “노동의 권리와 생존권을 위해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에 대한 법적 업무를 보장해야 한다”고 외쳤다.

‘8만 치과위생사의 노동권을 위협하는 의기법 개정 촉구 복지부 규탄 결의대회’가 열린 지난 9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 ‘생존권과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복지부의 졸속행정’을 규탄하는 치과위생사 500여명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려퍼졌다.

‘8만 치과위생사의 노동권을 위협하는 의기법 개정 촉구 복지부 규탄 결의대회’가 지난 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고 있다.

이들은 8월9일자로 입법예고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치과위생사 진료보조 업무범위가 배제된 것을 규탄하기 위해 모였다. 치과의료현장에서 치과위생사가 가장 많이 수행하는 업무가 예방처치와 진료보조인데, 현실과 괴리된 현행 의료기사법 시행령으로 인해 업무범위 해석에 큰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치과위생사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보건복지부는 무책임한 졸속행정을 당장 중단하라’, ‘복지부는 치과위생사의 생존권, 노동권을 보장하라’, ‘의료기사법 개정에 치과위생사 치과진료보조를 반영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행사를 주최한 윤미숙 치위생정책연구소 공동대표는 모두발언에서 “8만 치과위생사 양성을 주도해온 정부의 방관과 묵인으로 인해 우리 치과위생사들은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며 “치과위생사의 노동권과 업무가 법적으로 보장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양금 한국치위생과학회장, 문학진 대전충남치과위생사회 법제이사, 이은민 서울대치과병원 치과위생사, 김호선 대원대 치위생과 교수, 김귀옥 대한치과위생학회 고문이 참가자 대표발언에 나서 대정부 규탄을 이어갔다.

항암치료 중인 김호선 교수가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항암 치료 중임에도 제자들과 치과위생사 생존, 미래를 위해 집회장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김호선 교수는 “정부의 방관과 묵인 하에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 8만 치과위생사의 현실은 참혹하고 비극적”이라며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김귀옥 고문은 “치과위생사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는 데 기꺼이 ‘의병 1호’로 나서겠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진행중인 ‘8만 치과위생사,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청원에도 많이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료기사 악법을 깨부수는 퍼포먼스가 열렸다.

치위생정책연구소 배수명 공동대표는 성명서 낭독에서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는 치과의료서비에 가장 핵심적이고 강력한 요소이며, 치과위생사의 진료협업 없이 진료현장은 움직일 수 없다”면서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 없무에 관한 법률 개정은 관련 직역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닌, 정부가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치과진료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 행위’는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위법행위다. 이 법률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로만 한정하고 있다.

90% 이상의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시와 위임에 따라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치주 및 외과수술의 보조, 치은압배, 임시치관 제작, 보철물 접착 및 제거, 환부 소독, 교합조정, 도포마취 수행, 진료기록부 작성 등의 행위가 빠져 있어 이를 수행할 경우 치과위생사 면허자격의 정지 처분을 받기도 한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