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치과위생사 치과진료보조’ 의기법 개정 시행하라
[성명] ‘치과위생사 치과진료보조’ 의기법 개정 시행하라
  • 치위생정책연구소
  • 승인 2018.09.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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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치과위생사 치과진료보조를 포함하는 의기법 개정 즉각 시행하라!

지난 8월 9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 올린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 업무를 제외하고, 의료기사 중 유일하게 치과위생사의 법률 개정안만 ‘현행 유지’로 고시하였다.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치과위생사 제도가 시작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상적으로 수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은 치과위생사 노동의 권리와 생존의 위협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치과진료를 받아야 하는 권리를 정부가 자처하여 짓밟고 내팽개친 것이다.

이에 분노한 치과위생사들은 9월 9일 ‘의기법 개정 촉구 보건복지부 규탄결의대회’에 참여하여, 치과위생사 제도를 만들고 8만 치과위생사 양성을 주도해온 보건복지부가 치과위생사 인력 활용에 대한 계획도 없고, 위법의 논란 속에 치과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치과진료현장의 문제를 묵인한 채 관련 직역 간에 자체적 합의를 요구하는 등 무책임한 졸속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그리고 9월 10일,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와 의료자원정책과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법제위원회와의 면담에서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업무에 대한 관련법 개정에 대해 공감하는 것은 분명하나, 치과위생사 진료보조업무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수용이 먼저”이고,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협의하여 수용된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는 졸렬한 행정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묻고자 한다.

1.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와 의료자원정책과는 위법의 논란 속에 치과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치과진료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는 것이라면 이는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우리나라 치과의료체계를 수립하고 인력정책을 추진하고 관장하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책임자로서 지난 50년간 지속되어온 문제를 인식조차 못 한 것이므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2.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와 의료자원정책과는 치과의료인력에 대한 법 개정이 관련 직역 간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항이라 생각하는가?

치과의료인력에 대한 법률 개정은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타당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법률 개정 시 관련 직역의 의견 수합 과정은 마땅히 필요한 과정일 것이다. 그러나 관련 직역의 의견 수합과 의견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이를 조정해야 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임에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직역이 타 직역을 만나 협의하고 오라는 것을 요구했다면 이 또한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와 의료자원정책과의 결제 상위기관이 대한치과의사협회인 것인가?

직접 조정에 나서지도 못한 채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등을 떠밀어 치협의 허락을 맡고 오라는 졸렬한 행정으로 갑질하는 무능한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보건복지부 무능한 행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3.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와 의료자원정책과는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에 대한 법률 개정의 필요에 공감하는 것인가?

법률 개정에 공감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사실이라면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와 의료자원정책과가 주도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의견을 수렴 및 조정하고, 의기법 입법 예고기간 9월 18일 전까지 치과위생사 치과진료보조를 포함하는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함이 마땅하다.

입법 예고기간이 일주일이나 남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치위협과의 면담에서 향후 의기법 시행령 개정과 유권해석을 검토하겠다는 소극적이고 안일한 답변을 제시한 것은 본 사안의 해결 시점을 무기한 연장하는 무책임한 처사로 보인다.

대한민국 보건의료 책임자인 보건복지부는 위법의 논란 속에 치과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치과진료현장의 문제를 묵인과 방관으로 일관하여 8만 치과위생사를 범법자로 내모는 것도 모자라, 의기법 개정에 있어 관련 직역 간의 조정자로서의 역할도 회피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등을 떠밀어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승인을 받아오라는 졸렬한 행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치과위생사가 안전한 치과진료환경에서 진료를 수행하고, 우리나라 국민은 안전한 치과진료환경에서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9월 18일까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치과위생사 치과진료보조를 포함하는 법 개정 추진이 매우 시급하며 불가피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방관한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며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와 의료자원정책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파면을 요구할 것이며, 대한민국 8만 치과위생사가 합심하여 진료거부 등 이에 대한 강경 투쟁을 불사할 것이다.

2018년 9월 12일
치위생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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