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기법 업무 준법투쟁 추진할 것”
“의기법 업무 준법투쟁 추진할 것”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09.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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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정책연구소, 치협 입장 반박

치위생정책연구소가 ‘치과위생사 치과진료보조업무를 포함한 의기법 개정’에 대해 치협이 직역 이기주의로 폄하했다며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또 의기법에 명시된 업무에 한해 업무를 수행하는 준법투쟁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치협이 의기법 개정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윤미숙(신한대 교수)·배수명(강릉원주대 교수) 공동대표와 9명의 치위생학과 교수·연구자로 구성된 치위생정책연구소가 ‘치과위생사 치과진료보조를 포함하는 의기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에 공식 입장을 질의함에 따라, 치협은 “보건복지부를 주체로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참여하는 ‘치과종사인력협의체’를 구성하여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만이 아닌 그 외 업무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17일 밝힌 바 있다.

지난 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8만 치과위생사의 노동권을 위협하는 의기법 개정 촉구 복지부 규탄 결의대회’ 모습.

치위생정책연구소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치협의 입장내용을 비판했다. 이들은 “치협은 위법의 논란 속에 있는 치과진료현장의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치과진료인력의 업무 범위 전체를 총괄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며 “치과진료현장의 책임자인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미온적 태도에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연구소는 “치과진료인력 업무 전체에 대한 논의를 위해 관련 직역 간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나, 이는 매우 포괄적 영역을 다루며 장기적 관점에서 가능한 사안”이라며 “치협이 의기법 개정 문제를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으로 여기는지 의심스러우며, 의 의기법 개정에 명확한 동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협은 치위생계에서 요구하는 의기법 개정안을 ‘본인들의 이익에만 전념’하는 행위로 우려하면서 국민 구강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생각해볼 것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치과위생사 치과진료보조 개정을 직역 이기주의로 폄하하는 발언으로, 8만 치과위생사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 업무가 치과의사 지시와 지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의기법 개정 요구를 ‘직역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치위생정책연구소는 “치협이 당부한 대로 ‘거시적 관점에서 치과진료현장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재 위법 논란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치과진료현장의 실체를 공개하여 국민적 판단을 요구할 것”이라며 “‘직역 이기주의’가 아닌 치과위생사의 노동권 및 법적 보호를 위해 의기법에 명시된 업무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준법투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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