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치과용 아말감 ‘분말·정제형 합금’ 금지
내년부터 치과용 아말감 ‘분말·정제형 합금’ 금지
  • 이슬기 기자
  • 승인 2018.09.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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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과용 아말감으로 사용되는 분말이나 정제형 합금에 대해 내년부터 제조·수입을 금지하는 수은 사용 저감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치과용 아말감은 은, 주석, 동을 주성분으로 하는 미립자상 합금에 수은과 섞어서 사용하며, 파손된 치아의 수복용 등으로 사용한다.

국제수은협약에 따른 이번 조치는 아말감용 합금과 수은 일정량이 캡슐로 포장돼 있어 치과용 아말감을 만들기 직전에 혼합할 수 있도록 해 수은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수은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등 12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캡슐형 치과용 아말감 사용 권고를 발효한 바 있다.

조치 내용은 2019년 1월부터 치과용 아말감에 사용되는 분말이나 정제형 합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2020년 1월부터는 캡슐형 치과용 아말감만 제조·수입·사용이 가능하다. 올해 12월까지 생산·수입된 제품은 2019년 12월까지 판매·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의학회 등 전문가 회의와 제조·수입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해서 수은 사용 오·남용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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