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근절’ 법률개정안 발의
‘사무장병원 근절’ 법률개정안 발의
  • 박수현 기자
  • 승인 2018.10.0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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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고 개설 단계부터 조기에 저지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무장 병원’ 소속 의료인의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등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의료법 제65조제3항, 제87조제3항)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한 면허대여자에 대한 환수처분을 면제하는 조항 신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6항)을 담고 있다.

또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시·도 의사회를 경유하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의료법 제33조) 사무장 병원을 개설단계부터 저지할 수 있도록 했다.

윤일규 의원은 "2개의 법안은 우리사회에 독버섯처럼 퍼진 새로운 사무장 병원의 의료시장 진입을 막고, 건보재정을 보존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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