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협 “보험업법 개정안 감당 못해”
개원의협 “보험업법 개정안 감당 못해”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8.10.02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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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가 최근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국회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원의협은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발의안이 시행될 경우 개원가는 감당할 수 없는 업무가중이 생길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의료기관은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지 보험사와 계약자의 이해관계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는 무리한 진단을 요구받기 일쑤이고 보험사에게서는 현미경적인 세부내용을 요구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합리한 면을 더욱 악화 시킬 것이며 환자와 의료기관의 갈등은 물론 진료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발의된 개정안은 사실상 국민들에게 실손보험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율을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근본취지와도 배치되는 정책”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민의료비의 증가를 국가가 부채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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