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강제징수’ 반대
의협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강제징수’ 반대
  • 박수현 기자
  • 승인 2018.10.05 1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의 요양기관 강제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안이 가결되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의료인에게 과실 책임이 없으므로 국가가 모든 보상재원을 마련해야 타당하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의 요양기관 급여비용 강제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에 의협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분노하고 경악한다”며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이미 의료인의 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한다. 의료인에게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가한다면 과실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관이 지급 받아야 할 요양급여를 강제 징수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헌법 제23조 취지에 반하는 입법”이라며 “불가항력 의료사고 비용부담의 주체는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올바른 의료분쟁의 조정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의료계가 합리적 의견개진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동 법안의 입법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악결과들에 대한 책임은 국회가 오롯이 져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마지막으로 “이제라도 국회는 동 법안에 대한 심의를 철회하고, 올바른 의료분쟁의 조정 및 원만한 해결과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공동으로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