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심사평가체계 개편회의서 의협 또 퇴장
2차 심사평가체계 개편회의서 의협 또 퇴장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8.10.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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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 제2차 회의’가 지난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렸으나, 대한의사협회가 반발, 퇴장하면서 1차에 이어 또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회의는 재적 위원 총 19명 중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체계 개편(안) ▲동료의사 심사평가제도(안) ▲의학적 근거중심으로 심사기준 개선(안) ▲현행 심사방식 개선을 위한 병행 추진 과제 ▲선도(시범) 사업 등 5가지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심사체계 개편(안)’의 경우 실무 회의체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동료의사 심사평가제도(안)’은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방안 구체화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됐다.

‘의학적 근거중심으로 심사기준 개선(안)’은 의학적 근거기반의 심사방법론 개선에 재적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동의했으나, 임상진료지침과 급여기준의 차이점을 고려해 전문가 단체 등과 개선 방안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현행 심사방식 개선을 위한 병행 추진 과제’에 대해서는 현행 심사제도 상 운영개선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동의한다는 분위기였으나, 심사위원 연임제한은 검토가 필요하며, 청구오류사전점검 필수 적용은 점검 항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왔다.

‘선도(시범) 사업’에 대해서는 선도(시범) 사업 선정원칙과 후보대상(안)은 동 협의체 논의에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무 논의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 할 사안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실무 논의체에서 선도(시범) 사업의 선정원칙과 대상은 추가될 수도, 축소될 수도 있을 것이며. 실무 논의체에서 검토 된 선정원칙 등은 동 협의체에 보고키로 했다.

심평원은 “후속 실무 논의체인 ‘심사평가개편추진위원회’를 별도 구성해서 협의체에서 논의 된 안건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차기회의에서 그 결과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협 “정부 믿었으나 기존과 회의 내용 동일” 반발

그러나 이날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심사 개편시 당사자가 되는 의사들의 대표단체인 의협 측 참가자들이 회의 중 퇴장했기 때문이다. 의협은 1차 회의에서도 기관별 경향심사로 정해 놓고 회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온바 있다.

심평원은 의협이 회의안건에서 선도(시범)사업 대상 선정원칙 등을 삭제하고 실무 논의체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장하고 재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장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의료계의 동의 없이 경향심사를 강행하려 한다”며 반발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정부 관계자는 동 협의체 회의에서 기관별 경향심사제도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이며 심사체계개편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믿고 2차 회의에 참석했으나, 정작 회의자료는 단순히 ‘경향심사’라는 용어만 삭제되었을 뿐 개편방향은 기존과 동일했을 뿐 아니라, 경향심사를 기초로 한 시범사업 개최 등 구체적 방향성까지 적시했다”고 분노를 표했다.

이어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문제를 다시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단지 소수의견이라는 이유로 무시되어 우리협회는 또다시 회의장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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