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학회 ‘통치 명칭변경 협의기구·공청회’ 제안
보존학회 ‘통치 명칭변경 협의기구·공청회’ 제안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10.0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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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만 회장 “불가 시 내년 초 통치 교육중지 가처분신청 불가피”

보존학회가 ‘통합치과전문의’ 명칭변경 협의를 위한 공식기구가 결성되면 헌법소원 취하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명칭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도 제안했다.

오원만 치과보존학회장

대한치과보존학회 오원만 회장은 지난 5일 전문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합치과전문의 명칭 변경을 위해 치협, 복지부, 치의학회, 통합치과학회, 치과보존학회가 참여하는 공식기구가 결성된다면 헌법소원 취하를 위한 노력에 나설 용의가 있다”며 “보존학회가 개원의들의 전문의자격 취득을 방해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명칭변경 공청회도 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또 대한치과보철학회, 대한치과보존학회, 대한치과교정학회, 대한소아치과학회, 대한치주과학회,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대한예방치과학회·구강보건학회가 참여한 ‘치과전문과목 분과학회 협의회’가 지난 8월 ‘1)통합치의학과 명칭 변경 2)통합치의학과 인턴과정 추가 또는 전체 치과전문과목에서 인턴과정 폐지’에 합의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관련기관에 발송했다고 소개했다.

보존학회 측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뜻도 내비쳤다. 오 회장은 “치협은 헌소취하를 먼저 한 후 협의를 하자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협의체 구성이 먼저이며, 내년 6월 통치전문의 배출 이전에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명칭변경이 이뤄지면 인턴제 부분은 양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치과보존학회 오원만 회장(오른쪽)과 박정원 총무이사가 지난 5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보존학회는 △‘통합치과전문의’ 용어가 치과의 모든 전문 영역에 대해 ‘통합적으로 전문의 수준의 진료를 할 수 있다’는 오해를 국민에게 불러올 수 있다는 점 △전문의 출신자가 개원 시 치과진료 특성상 통합치과전문의 외에는 공개적으로 단일 전문과목을 표방해서 치과를 운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원만 회장은 “개원의들이 전문의가 되는 것을 막자는 게 아니라 국민 혼란을 방지하고 격에 맞는 전문의제를 하자는 것”이라며 “통치(統齒)가 전문의제를 통치(統治)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국 11개 치과대학 교수 및 재학생, 전공의, 국민 등 437명으로 구성된 청구인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 시행의 근거조항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대한 위헌판결을 지난해 12월 요구해 올해 1월 심판 회부가 확정됐다. 현행 300시간의 연수실무교육으로 통합치의학과 수련경력을 인정하는 경과조치가 4년간 일반 수련과정을 밟아야 하는 전공의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헌소제기 사유였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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