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리수술 맡긴 의사 더 이상 동료 아냐”
의협 “대리수술 맡긴 의사 더 이상 동료 아냐”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8.10.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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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0일 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는 의협뿐 아니라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 외과의사회 및 외과 관련 학회 다수가 참여했다. 

최대집 회장은 “일부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 암암리에 이뤄진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환부를 도려내는 심정으로 무관용 원칙의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뿌리 뽑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과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묵인, 방조하거나 종용하는 회원을 더 이상 동료로 인정하지 않고,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징계를 추진함과 동시에 법규 위반 사실에 대해 수사 의뢰 및 고발조치 할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무자격자 대리수술 실태 파악 등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는 한편, 정부에 실질적인 징계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결의문에 언급된 ‘특단의 대책’에 대한 질문에 “내부자 고발 활성화 및 고발자 행정처분 면제 요청, 신원 신변 정보 보호 등을 추진하고, 관련 실태 조사를 학회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고, 중앙 윤리위 징계권한을 최대한 사용해 자격정지 및 벌금, 행정처분 의뢰, 특정 행위에 따라서는 검찰 수사 의뢰와 고발 조치까지 취하는 등 가장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대리수술 등과 관련, 국민들의 요구가 높은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해서는 “환자의 인권 보호와 의사들의 최선의 진료를 다해야 할 의무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며 “보완할 수 있는 대안 장치와 제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 학회 및 개원의사회와 전문적인,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해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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