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성범죄 ‘솜방망이 징계’”
“공보의 성범죄 ‘솜방망이 징계’”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8.10.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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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은 성매매가 적발되더라고 견책, 성폭력은 감봉 3월이라는 징계에 그쳐 ‘봐주기 징계’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역군인은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에 의해 ‘기본 정직, 최대 파면’의 징계를 받게 되며 아무리 죄를 감경한다 해도 견책을 받기는 불가능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징계 및 행정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실시한 공중보건의사 징계 건수는 64건이었다.

구체적 사유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총 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상(5건), 절도(2건), 폭행(2건)은 물론 심지어 성매매(2건)와 성폭력처벌법 위반(1건)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난폭운전(1건), 무면허운전(1건)까지 적발됐다.

하지만, 징계수위는 불문(경고)이 10건, 견책이 21건, 감봉 1월이 17건, 감봉 2~3월이 16건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성매매로 적발된 2건에 대한 징계는 ‘견책’, 성폭력특별법 위반에도 ‘감봉 3월’에 징계에 그쳤고 음주운전 44건에 대한 징계는 견책이 15건, 감봉 1월이 15건, 감봉 2~3월이 14건이었다. 난폭운전에 대한 징계 또한 견책 처분에 그쳤다.

김광수 의원은 “공중보건의는 신성한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일”이라며 “보건의료 취약지역 등에 배속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당하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성실근무 및 복무규정 준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해 처분된 징계건수만 64건에 이르고, 징계 사유 또한 음주운전을 비롯해 절도, 폭행 심지어 성매매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나타나 공중보건의사의 기강해이 문제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3년~2017년 5년간 보건복지부 신분박탈(상실) 행정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사는 16명이었으며, 이중 10명은 의료법 위반, 4명은 각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로 공중보건의사 신분이 상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복무기간 연장 행정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사는 5년간 78명이었으며, 이중 48명은 공중보건업무 외 타 의료기관 종사로, 나머지 30명은 7일 이내 무단결근으로 인해 복무기간이 연장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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