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협회비 연계, 회원 뜻 받든 정당한 회무”
“전문의제-협회비 연계, 회원 뜻 받든 정당한 회무”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10.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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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치협회장, 공정위 조사 관련 입장 표명

전문의시험 자격과 협회비 완납을 연계했다는 이유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이 “회비를 납부한 다수 회원의 권익 보호와 역차별 방지 차원의 정당한 회무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올해 1월 실시된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서 치협이 기수련자 응시생 전원에게 회비완납증명서를 요구한 것에 일부 미납 회원들이 민원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지난 2004년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시작된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위탁받은 치협은 ‘수련고시국’이라는 전문의 운영부서를 만들어 지난해까지 전문의 3359명을 배출했다.

지난 16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치협 정기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김철수 회장

김철수 회장은 16일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공정위 조사의 초점은 치협이 전문의시험과 협회비 납부를 연계한 것이 사업자단체로서 회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느냐는 것”이라며 “지난 14년간 전문의제도 정착을 위해 협회 재원이 30억원 넘게 투입됐는데, 이는 정부 보조 한푼 없이 우리 치과의사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공정위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민원을 제기한 협회비 미납자들이 부당하다고 호소하고 있으나, 이는 전문의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회비를 납부해온 회원들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격”이라며 “협회비를 납부하면서 성실히 회원 의무를 다한 치과의사 회원 80% 이상이 역차별을 받게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2007년 당시 한나라당 소속 기획위원회 간사로 재직한 이군현 국회의원이 국립치과대학 독립법인화 법제화 등 치의학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이 의원(자유한국당)을 명예회원으로 추대키로 의결했다.

김철수 회장은 “이군현 의원이 치과계 숙원사업인 구강보전 전담부서 신설과 치의학연구원 설립에 큰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또 △법제위원회 김욱 법제이사 △국제위원회 이진균 국제이사 △홍보위원회 장재완 홍보이사를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가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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