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요양급여 징수율 고작 7%”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징수율 고작 7%”
  • 박수현 기자
  • 승인 2018.10.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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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금에 대한 징수율이 낮아 징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근 6년간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 대상 금액이 2조여원인데 비해 징수금액은 1413억원으로, 징수율이 고작 7%에 불과하다”며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환수금 징수실태를 꼬집었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사무장병원 242개소 5753억원의 환수결정 금액 중 292억원(징수율 5.1%)에 불과했다.

이 위원장은 “매년 국회에서 사무장병원을 지적하며, 정부도 대책 마련을 하고 있지만 단속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단속된 사무장병원의 부정수급된 보험료 징수율이 너무 낮아 단속실적이 무색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을 인지하거나 신고 받은 시점부터 행정조사를 나가기까지 평균 1개월이 걸린다”며 “환수절차를 실행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결과 통보까지 평균 1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사무장병원이 재산을 은닉·도피할 시간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단속 및 환수절차를 감소시킬 대안을 마련하고 내부고발 강화 및 사무장병원에 대한 리니언시 제도 도입 논의 등을 통해 사무장병원 단속과 강제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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