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1인시위 나선 김철수 회장
세 번째 1인시위 나선 김철수 회장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10.2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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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을 지켜내기 위한 치과의사 1인시위 1117일째인 22일 헌법재판소 앞에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이 다시 나섰다. 지난 5월 협회장 취임 이후 세 번째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33조8항, 소위 ‘1인1개소법’에 대해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2014년 9월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건이 아직도 헌재에 계류 중이다.

최근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갖춰짐에 따라 그동안 미뤄졌던 헌재 결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치협은 주임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4월 이전까지는 헌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이 2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의료인 1인1개소법'의 조속한 합헌 판결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김 회장은 치과의사 1인시위자들이 3년 넘게 들어온 피켓 대신 ‘국민건강 지켜내고 영리병원 막아내는 의료인 1인1개소법 합헌’, ‘의약 5단체는 의료정의를 위해 조속한 합헌 판결을 청원한다’는 내용의 판넬을 새로 내보였다. 이 자리에는 김욱 법제이사, 이재윤 홍보이사가 함께했다.

김철수 회장

김철수 회장은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된 시점에서 우리 치과의사들의 ‘1인1개소법’ 사수 의지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천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다시 섰다”며 “1인1개소법은 일반 네트워크병원을 겨냥하는 법안이 아니라 불법네트워크, 사무장병원을 금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협은 지난 정기이사회에서 매주 월요일 1인시위에 협회 임원들이 직접 나서기로 결의한 바 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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