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의료급여 행정처분 기준 변경
내달부터 의료급여 행정처분 기준 변경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8.10.23 1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 달부터 의료급여의 행정처분 기준표 및 부당비율 산식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의 행정처분 기준표 및 부당비율 산식은 1999년 10월 이후 개정되지 않아 그간의 수가상승 등 변화된 의료환경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11월1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처분 대상 월평균 최저 부당금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르고, 최고 구간이 5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오른다. 행정처분 기준 부당금액 구간은 7개에서 13개로 세분화 된다.

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업무정지일수를 50일로 제한하여 위반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을 방지하고, 본인부담금 등 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을 반영, 산식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부당비율 계산식이 ‘총부당금액/급여비용총액×100’에서 ‘총부당금액/(급여비용총액 + 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100’으로 변경된다.

또 의료급여기관이 감독관청에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의 경우에 행정처분 감경 또는 면제 규정을 신설했다.

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위반행위와 처분 간 비례성이 강화되고, 행정처분에 대한 의료기관, 약국 등 현장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