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진찰료 인상·처방료 부활시켜야”
의협회장 “진찰료 인상·처방료 부활시켜야”
  • 박수현 기자
  • 승인 2018.10.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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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의정실무협의체 앞두고 기자간담회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수가정상화를 위한 대안으로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 등을 내놨다.

최대집 회장은 의정실무협의체 회의를 하루 앞둔 24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안을 밝혔다. 

최대집 의협회장

최 회장은 “수가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서 9.28 의정합의문 제2항의 정신을 반드시 지켜야하고, 수가 정상화의 진입 단계가 이번 10.25 의정대화에서 구체적인 성과물로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수가정상화를 위한 총 3단계 해법을 제시했다.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 ▲수술 행위료 인상 ▲지역 중소병원 경영난 해소 등이다.

최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진찰료 수준은 국내 연구결과나 외국 수준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진료현장에서 의학적 기준에 따라 초진과 재진을 구분하기가 불합리하거나 혼란스러운 경우가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 진찰료는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로 구분, 외래관리료에 처방료가 포함된 것은 의약분업 직후 건보 재정 악화에 따라 정부가 별도 처방료 항목을 삭제하고 외래관리료에 포함시킨 것”이라며 “처방은 의사의 진찰 행위를 통해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약을 투여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진찰과 엄연히 분리되는 행위다. 독립된 의료행위로 보상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수가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초진료와 재진료를 통합하고 재진료를 초진료 수준으로 통합해야 한다”며 “2~3조 정도 투입해야 할 것을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처방료 항목이 폐지됐지만, 약국 조제료는 존속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이를 해결해야 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음 단계로 정상수가에 대한 의료계와 정부의 합의안을 가급적 빨리 도출하고(원가 계산 후 원가의 120~130%가 정상수가 또는 OECD 평균 수가 등) 정상화를 위한 계획(3개년 or 5개년 or 7개년)을 재정 대책과 함께 수립해야한다고 최 회장은 설명했다.

그는 “매년 이를 실행하고 실행 여부를 점검해 보완적 부분에 대한 수가 정상화를 추가해야 할 것”이라며 “벼랑 끝에서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기로에 서있는 의료기관과 의사들이 무수히 많은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대화와 협상으로 수가 정상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제40대 의협 회장과 집행부의 원칙과 의지라는 점을 천명하며, 정부가 화답해 줄 것을 진정과 열의를 가지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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