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성 전 후보 “선관위 사퇴하고 비대위 구성해야”
김재성 전 후보 “선관위 사퇴하고 비대위 구성해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10.3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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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 회장선거무효소송의 원고측인 김재성 전 후보가 선거무효판결에 따라 책임자들의 사과와 사퇴, 재발 방지를 위한 회칙 및 규정 재정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치과의사회가 올해 1월 실시한 회장단 보궐선거에 대해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김재성 후보에 대한 당선취소를 결정하고 선거인에게 문자를 발송한 것은 선관위의 권한을 벗어난 권한남용 행위이고, 회장 사퇴를 원인으로 치르는 보궐선거에서 회장, 부회장 공동후보로 선거를 치른 것은 회칙 및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 17일 무효 판결을 내렸다.

김재성 전 후보

소송을 재기한 김재성 전 후보는 지난 29일 전문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선거무효판결로 임시총회를 거쳐 재선거를 치를 예정이나, 정확한 진상은 덮어두고 어설프게 재선거만 치러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사과와 사퇴 △현 집행부가 회원들에게 경위를 보고하고 사과할 것 △회장직무대행, 선관위 등에 현 임원을 배제하고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할 것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선거관련 회칙과 규정 재정비 등을 요구했다.

김 전 후보는 “이러한 과정을 생략한 채 형식적 재선거만 치르려고 한다면 선거무효 사태의 책임 있는 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협회 윤리위원회 제소 및 민·형사상 모든 가능한 소송을 제기하여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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