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 박인규 회장직무대행 선출
경치 박인규 회장직무대행 선출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11.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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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경치 회장직무대행(자료사진)

경치 회장직무대행에 박인규 회원이 선출됐다.

경기도치과의사회는 5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33대 회장선거 무효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의안심의를 벌였다.

대의원 151명 중 76명이 참석한 이날 임총은 GAMEX를 포함한 집행부 업무 승계의 건을 승인했다. 또 회장직무대행에 박인규 전 수원시치과의사회장이 단수 추천돼 이견 없이 선출됐다. 임시이사회 구성은 회장직무대행에 위임키로 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임시대의원총회가 5일 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33대 회장선거는 보궐선거 회칙에 따라 부회장 후보 없이 회장 단독 후보만으로 치르기로 했다. 재보궐선거에서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는 최양근 32대 회장의 잔여임기인 2020년 3월30일까지다.

송대성 대의원의장

송대성 대의원의장은 “최고의 지부를 자부해온 경기도치과의사회가 여러 불미스러운 일로 위상이 추락해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만, 오늘 임총에서 소송당사자를 비롯해 대의원들이 합심해 좋은 결과를 도출해주어 감사하다”며 “재보궐선거를 잘 치러 잃어버린 위상을 하루빨리 되찾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치과의사회가 올해 1월 실시한 회장단 선거에 대해 지난달 17일 무효 판결을 내렸다. 소송은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김재성 전 회장 후보가 제기했다.

법원은 “특정 후보가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그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당선무효 결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선관위가 선거 전 회원들에게 공표할 권한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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