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사용 두고 의-한 또 갈등 표출
의료기기 사용 두고 의-한 또 갈등 표출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8.11.07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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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5종의 한의사 사용 허가 및 건강보험 편입 여부를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대립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헌법재판소가 한의사 사용 가능 의료기기로 판시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의료기기 5종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의-한 간 해묵은 갈등이 또다시 표출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는 그 원리가 한방이 아닌 의과영역에서 기원한 것으로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에 의해 사용돼야 한다”며 “비전문가(한의사)에 의해 사용될 경우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질적 보장은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인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넘어 건강보험 편입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복지부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마저 느낀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저녁 성명을 통해 “순리에 따르는 당연한 조치”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의협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편익향상은 외면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여론을 호도하는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복지부의 이번 서면답변은 지난 2013년 12월, 의료기기 5종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과학기술의 산물인 의료기기의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의협은 “헌재가 해당 사건을 심리하면서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안과학회, 대한안과의사회 등 전문가단체의 의견 수렴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고, 단순히 개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근거로만 판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의료기기로 한의사가 진료행위를 하고, 이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며 “복지부의 입장발표에 마치 오류라도 있는 것처럼 돌출행동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부끄러운 행태”라고 의협을 비난했다.

의협 관계자는 “정치 논리와 불합리한 법적 논리에 휘둘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못하며, 최선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며 “차제에 한방 건강보험을 현 건강보험에서 분리해서 국민의 건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철폐는 지난 2014년, 정부의 규제 기요틴 선결과제에 선정된 이후 양방의료계의 직역 이기주의로 인하여 단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건보 적용 추진을 계기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모든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자유로운 활용과 건보 등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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