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 명칭변경 협의체 구성-헌소철회 동시 이뤄져야”
“통치 명칭변경 협의체 구성-헌소철회 동시 이뤄져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11.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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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명칭변경 협의 가능’ vs. 보존학회 ‘명칭변경 동의해야’

치협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명칭 변경 협의체’ 구성과 헌법소원 철회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보존학회 측에 촉구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철민 위원장

정철민 위원장은 “보존학회에서 요구한 명칭변경 협의체 구성과 공청회 개최를 수용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헌소청구를 철회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치과보존학회 오원만 회장은 지난달 “통합치과전문의 명칭 변경을 위해 치협, 복지부, 치의학회, 통합치과학회, 치과보존학회가 참여하는 공식기구가 결성된다면 헌법소원 취하를 위한 노력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치협은 ‘협의체 구성과 공청회 개최가 결정될 경우 이와 동시에 해당 위헌확인 청구를 철회할 것인지’를 보존학회 측에 물었고, 보존학회는 지난 7일 회신에서 “통합치의학과의 명칭변경을 한다는 전제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요청한 것으로, 명칭변경을 할 것을 동의할 경우 위헌확인 소송을 철회할 용의가 있음을 확인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5개 단체 협의체에 대의원총회 측을 포함시킬 것을 추가 제안했다. 보존학회는 “명칭 변경안이 5개 단체에서 합의해 결정되더라도 대의원총회에서 반대하면 아무런 성과를 얻을 수 없기에 대의원총회를 포함시켜 명칭변경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위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위헌확인 청구절차에 따르겠다는 것이 학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치협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 대응 특별위원회’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김재호 위원, 정철민 위원장, 조성욱 위원, 김덕 위원.

정철민 위원장은 “당초 통합치과학회는 ‘명칭변경은 절대불가’라는 입장이었지만 특위가 어렵게 설득하여 명칭개정 협의에 임하겠다고 양보를 받아놓은 상황”이라며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인 논의의 진정성을 믿고 보존학회가 헌소를 동시 철회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보존학회 측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전문의제와 관련한 사항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2016년 1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총회 의결 없이는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잘 알 것”이라며 “최대한 대화 노력을 이어가겠지만, 만일 보존학회가 가처분신청을 낼 경우 더 이상 논의는 없으며 법적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못박았다.

결국 ‘명칭변경에 관한 협의’와 ‘명칭변경 동의를 전제로 한 협의’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전국 11개 치과대학 교수 및 재학생, 전공의, 국민 등 437명으로 구성된 청구인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 시행의 근거조항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대한 위헌판결을 지난해 12월 요구해 올해 1월 심판 회부가 확정됐다.

현행 300시간의 연수실무교육으로 통합치의학과 수련경력을 인정하는 경과조치가 4년간 일반 수련과정을 밟아야 하는 전공의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당초 헌소제기 사유였지만, 지금은 전문의 명칭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보존학회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명칭 변경안으로 △가정치의학과 전문의 △일반치과 전문의(일반치의학 전문의) △심화일반치과 전문의(심화일반치의학 전문의)를 제시한 바 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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