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국가는 일선 의료인의 오진 가능성을 인정해주어야 한다”며 “최선의 진료와 의료인을 보호해주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근 오진으로 8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 3명이 법정구속된 데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은 12일 “일선 의료인이 고의적, 비윤리적 의료행위 없이 최선의 노력을 하더라도 오진은 항상 발생할 수 있다”며 “면허를 부여한 국가가 모든 책임을 의료인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응급실 의사의 오진에 대한 책임을 너무 가혹하게 묻는다면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는 사라지고 가벼운 질환에도 각종 정밀검사와 과잉진료의 덫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Tag
#N
저작권자 © 덴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