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욱 원장 발언은 가짜뉴스”
“고광욱 원장 발언은 가짜뉴스”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11.1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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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치협 홍보이사, 라디오 반론인터뷰서 비판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재윤 홍보이사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임플란트 전쟁’ 책자의 필자인 고광욱 원장(유디치과)의 최근 인터뷰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고 원장은 최근 KBS 제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치의료계에 가격담합이 있다’, ‘저가로 치료하면 조직적인 왕따를 당한다’는 둥의 발언으로 치협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이재윤 홍보이사는 지난 9일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고 원장의 인터뷰에 따른 반론 성격의 자리였다.(인터뷰 전문 듣기)

이재윤 이사(오른쪽)가 지난 9일 KBS 제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고광욱 원장의 이전 인터뷰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

이 이사는 “고 원장이 최근 발간한 소설책을 거론하며 사실에 근거했다는 내용 상당 부분이 실제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가짜뉴스를 전달한 것”이라며 “과거에 지역사회에서 가격담합이 극소수 있었을지 몰라도 현재는 가격담합은 할 수도 없을뿐더러 해서도 안되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치협이 치과재료 공동구매를 막았다는 고 원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이 이사는 “유디가 ‘의료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 곳의 의료기관만 개설 운영하고 2개 이상의 치과를 하지 말라’는 1인1개소법에 대해 공동구매를 막는 법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이유는 이 법을 따르면 지주회사 또는 실소유주가 벌어들이는 연간 수백억의 수익금을 포기하고 120개 지점 치과에 다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1인1개소법 개정이 치협의 입법로비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재윤 이사는 “이 법을 반대하는 특정 세력의 사주를 받은 어버이연합이 치협이 입법로비를 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사건으로, 최종 무혐의로 사건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는 유디치과가 1인1개소법을 훼손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현재 유디치과는 1인1개소법에 저촉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라며 “피고인이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법이 잘못됐다, 법을 고쳐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은 나는 지금 현행법을 어기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재벌 지주가 1인1개소법을 위반해서 120개 유디치과를 실소유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하니까 이제는 법을 개정하라는 황당한 주장에 불과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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