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처벌 강화법’ 하반기에만 4개 잇달아
‘의료인 처벌 강화법’ 하반기에만 4개 잇달아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8.11.13 2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의료법 외에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회수하는 등 ‘단죄’의 폭과 강도를 늘리는 법안이 올해 하반기만 4개가 발의됐다.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하여 의사 면허를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른 국회의 대응으로 풀이된다.

# 남인순 의원 발의 법안

가장 최근에 발의된 법안은 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에도 의료인의 결격사유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의료인 결격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확대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추가했다.

# 김상희 의원 및 손금주 의원 발의 법안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7일,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3년 내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아니지만 무소속 손금주 의원도 지난달 16일, 남인순 의원안과 유사한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면허 취소 뒤 재교부 가능 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고, 집행유예의 경우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이내, 선고유예의 경우 유예기간 중으로 세부화 한 것이다.

# 윤후덕 의원 발의 법안

역시 복지위 소속이 아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28일, 의료인 면허 취소 대상에 ‘의료행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 재교부 가능 기간을 현행 1~3년 이내에서 2~5년 이내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정리하자면 손금주 의원안이 가장 위력이 세고, 윤후덕 의원안의 적용 범위가 그나마 좁은 편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이들 법안은 병합 심사될 가능성이 높아 발의된 법안을 미리 살펴봄으로써 어떤 형태로 통과될지 어느 정도 가늠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대부분이 여당 측에서 발의한 것으로 야당 쪽의 반발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