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10명 중 3명 최저임금도 못받아"
"간호조무사 10명 중 3명 최저임금도 못받아"
  • 박수현 기자
  • 승인 2018.11.1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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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서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간호조무사의 27.5%가 최저임금 미만의 보수를 받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전년 대비 13.7%p 증가한 수치로 경력 10년 이상의 간호조무사 47%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급여를 받고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결과는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간무협)가 공동 주최한 ‘2018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발표됐다.

간무협이 노무법인 상상에 의뢰해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10일간 전국 간호조무사 58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보면, 27.5%의 간호조무사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답했고, 34.4%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받고 있다고 말했다.

임금에 근무 경력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예컨대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간호조무사의 47%가 최저임금 이하의 보수를 받고 있었고, 현 사업장 근속기간 10년 이상 간호조무사 중 37.1%는 경력과 근속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성희롱 및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은 23.9%, 29.9%로 전년보다 더욱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 구제율은 1%대로 매우 낮아 여전히 피해자 대부분이 사업장 내 성희롱 및 인권 침해의 사각지대에서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 "조무사만 힘든게 아냐. 우리도 힘들어" ... "정부가 지원해야"

이날 토론에 나선 참석자들은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해법 모색에 나섰다.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간호조무사의 근무여건도 열악하지만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의 근무환경도 비슷하다”며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저수가 기조 개선 등 재정 뒷받침을 위한 법률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병원협회 김병관 부위원장은 “간호인력의 절대부족으로 인해 의료기관에는 양극화와 구인난이 심각하다”며 “정부는 보건의료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의료비 지출,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 재정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정호 이사는 “치과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이 많기 때문에 고용 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렵다”며 “의료계 상황을 감안한 지원제도 개발을 통해 개원의와 간호조무사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소민안 부회장은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노동관계법령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이것이 열악한 간호조무사 근로조건 개선을 촉발하는 법적 기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동조합은 표준근로조건협약 체결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재수 정책실장은 “간호조무사들은 근로기준법·모성보호·감정노동·노동안전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인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건의료노조 등이 한자리에 모여 표준근로조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정책실장은 “보건의료인력 수급관리를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보건의료 직종단체가 적극 연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간무협 "5인 미만 사업장 미포함 현행 근로기준법 개정해야"

간무협 전동환 기획실장은 상세한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과 함께 자격수당 지급, 처우개선비 지원 등을 요구했다. 전 기획실장은 “의원급 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은 포함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위원회에 간무협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 등을 강조했고,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실태조사를 통해 장·단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보사연에 정부 예산 1억이 배정돼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연구 결과가 상당 부분 정책에 반영되고 입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통과되면 의료기관에서의 기본법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속히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며 “간호조무사의 직무역량을 강화해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직무역량 강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예산이 배정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병원업종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와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의 결과를 종합해 의료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김경민 사무관은 “지난해 간무협과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며 “의료기관에서 자생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간무협 홍옥녀 회장과 윤소하 의원,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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