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준법진료’ 선언
의협 ‘준법진료’ 선언
  • 박수현 기자
  • 승인 2018.11.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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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준법진료를 선언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22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앞에서 “의사 개개인에 하루 10시간 이상의 진료를 강요함으로써 환자 안전이 위태로워지고 있다”며 “국민과 환자 안전을 위해, 의사들의 근무시간 준수와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준법진료를 실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최대집 회장이 22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는 무자격 및 무면허자 대리수술,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 등의 발생이 병원 내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과 무관치 않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의협은 준법진료 선언을 계기로 병원 내 전공의와 전임의, 교수, 봉직의의 주당 근무시간을 준수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전공의의 경우 법으로 규정된 주당 수련시간 80시간을 준수토록 수련병원에 요구하고, 병원 의사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보건업은 노사가 합의하면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이다. 그나마 특례업종의 경우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보장하라는 조건이 달렸지만, 야간 진료 및 수술 등으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최 회장은 이번 선언과 관련 “각 직능 단체와 충분한 설명을 통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말로만 그치지 않고 전국적 실태조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의 준법진료 자료집을 만들어 전체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거쳐 자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은 대한병원협회측의 적극적 참여를 호소했다. 그는 “병원 운영자들과 의사는 서로 다른 편이 아니다. 잘못된 것들에 대해 의사들과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선언으로만 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내 무면허자와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금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파주의 한 병원에서 정형외과 수술 중 환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지는 등 의사에 대한 불신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최 회장은 “무면허,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금지는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의사 사회 전체가 근무시간 준수와 불법행위 근절에 능동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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