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수가 8~9만원 결정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수가 8~9만원 결정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11.3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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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2세 이하 영구치에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률 30%

정부는 어린이 충치 치료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12세 이하 영구치에 대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전체(충치 치료에 한정)이며, 수가 수준은 치과의원 기준 8~9만원 수준이고, 본인부담률은 의원급 외래진료 기준 30%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등을 의결했다.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전체 수가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수가(1면 기준 6만390원, 3면 이상 7만380원)에 진찰료(1만3840원), 마취료(1,530원), 방사선촬영(3,830원) 등으로 구성된다.

국민 대다수가 충치 치료를 위해 심미성이 좋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아왔다. 2012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충전재료에 따른 영구치 처치율은 아말감 27.7%, 레진 등 82.2%, 금 4.54%로 나타났다.

그동안 아말감 등에만 보험이 적용되고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비급여여서 국민 부담이 컸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충치 치료 시 복합레진에 광중합형조사기를 사용하여 빨리 굳히는 치료방법이다. 비급여진료비 표본조사결과, 치과의원 기준으로 치아 1개당 약 7만원∼14만2000원가량이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원에서 약 2만5000원 수준으로 70% 이상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비급여로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급여비용(약 8만5000원)의 일부(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비용도 표준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향후 심각한 치아질환으로의 이행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건정심은 급여적용 6개월 이후 청구 현황 등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추가 수가 조정과 향후 보험급여의 효과성 등 평가를 실시해 연령 확대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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