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아동 위한 결단…필요시 재논의키로”
치협 “아동 위한 결단…필요시 재논의키로”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11.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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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화 시행 입장 밝혀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8년 보장성 확대 항목인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화가 확정되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30일 “치과계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 수치만으로 결정하려는 정부의 협상에 안타까움이 있지만, 우리 미래인 아동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비급여항목을 급여화하는 논의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급여전환 후 6개월 이후 소요재정 대비 지출규모, 실태조사, 청구경향 등을 모니터링한 후 필요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화 대상과 범위는 치아우식증에 이완된 12세 이하 영구치 전체이며, 법정본인부담금은 치과의원 외래의 경우 30%로, 정부 고시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 시 총진료비는 치과의원 기준 ▲초진진찰료 ▲X-ray(치근단) ▲침윤마취 ▲러버댐장착 ▲즉일충전처치 ▲충전물연마 ▲약제 및 재료비용을 포함한 경우 1면 8만원, 2면 8만5000원, 3면 이상 9만원선이고, 1면에 전달마취, 파노라마 일반을 시행한 경우에는 최대 9.2만원선까지도 책정 가능하다.

치협 정기이사회(자료사진)

그동안 비급여 항목으로 운영돼온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건강보험 중기보장성강화 계획’ 및 국정과제 발표에 따라 12세 이하 아동의 초기 충치진료 부담 완화를 위해 급여전환하기로 계획됐다.

치협은 관련 학회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행위분류, 해외사례, 수가, 전문가 의견 등을 제시하며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5월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과정에서 치과의 진료량이 늘었다는 이유로 치협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치로 수가를 체결하자 치협은 광중합 복합레진 급여화 실무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김철수 치협회장은 “그럼에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그동안 치과계 내부적으로 광중합 복합레진 TF를 구성하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화에 대한 치과계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합리적인 제도가 완성되도록 노력을 다해왔다”고 설명했다.

치협은 지난 4월 조사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관행수가가 평균 9.7만원, 최빈값 10만원으로 조사돼 관행수가의 최빈값(10만원) 반영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2017년 12월 심평원이 조사한 비급여 진료비용(관행수가 7만원) 및 올해 4월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한 2017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관행수가 7만9000원)를 근거로 1면에 5.6만원을 주장하면서 마지막까지 7만원선을 고수, 협상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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