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서울회 징계절차 착수할 것”
치위협 “서울회 징계절차 착수할 것”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12.0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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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위생사협회(직무대행 이현용)는 협회 산하 서울특별시회에 대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법률적 검토를 마치고 환수·징계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치위협에 따르면, 법무법인 안세는 최근 중앙회가 의뢰한 서울시치과위생사회의 감사결과 관련 법률 질의에서 서울시회에 경고 내지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치위협은 “중앙회 총무·재무위원회가 지난해 서울시회의 보수교육 회계사항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소명자료를 요청했고, 서울시회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면 실제 결산내역과 잔액에 100만원이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그럼에도 서울시회는 타 매체를 통해 6000원 정도의 차이라고 주장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중앙회의 감사결과를 정치적으로 몰고감으로써 협회와 회원들의 명예를 실추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회는 2016년에도 회무·회계 문제로 한 차례 징계를 받은 바 있어 징계위원회 회부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치위협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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