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 “통치 전문의 경과조치 폐기하라”
전공의협 “통치 전문의 경과조치 폐기하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12.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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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대병원 전공의들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근시안적인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를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치과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회장 홍석환)는 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치과전문의 ‘경과조치’에서 규정하고 있는 ‘300시간 교육’을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이라는 정상적인 4년의 수련과정과 동일한 자격으로 묶어 인정하는 것은 기존 치과전공의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며 평등권 침해”라며 “‘경과조치’는 태생부터 포퓰리즘에만 근간을 둔 근시안적인 정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수련을 받지 않은 치과의사 중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대상을 2020년 2월28일까지로 한정한 것은 후배 치과의사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의 사다리도 걷어차버린 행위”라며 “단지 먼저 치과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정규 수련과정도 밟지 않고 ‘전문의 자격’을 달라고 떼를 쓰고 후배들이 전문의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좁게 남겨두는 것이 ‘경과조치’의 한계”라고 꼬집었다.

전공의협은 “이 상황이 심화될 경우 후배세대와 기성세대가 극렬히 부딪치는 세대 갈등까지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포퓰리즘에 입각한 반쪽짜리 ‘경과조치’를 당장 폐기하고, 국민을 위하고 치과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건실한 정책 신설에 몰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치과의사, 예비 치과의사, 치과대학 교수 및 국민 등 437명에 달하는 청구인이 지난해 12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올해 1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 심리가 진행 중이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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