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취약계층 대상 ‘아동치과주치의제’ 시행
삼척시 취약계층 대상 ‘아동치과주치의제’ 시행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12.0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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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삼척시는 치과진료를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도내 최초로 ‘삼척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삼척시에 주소를 둔 아동으로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되어 있거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지원대상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올바른 칫솔사용방법, 불소바니쉬도포 등 기본적인 구강질환 예방교육 및 처치는 물론 구강검진 결과에 따라 충치치료, 보존치료와 사후관리가 가능하다.

시는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위해 치과의료기관과 협약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며, 참여의료기관은 추후 아동 시술 의료비를 시에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취약계층 아동의 치과의료 접근도를 높여 예방중심의 구강건강관리를 통해 평생치아건강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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