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의료 규제완화법안 폐기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 “의료 규제완화법안 폐기하라”
  • 박수현 기자
  • 승인 2018.12.0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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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가 의료기기·의약품 규제 완화 법안에 찬성하는 여당을 강력히 비판하며 관련 법안 통과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오늘(3일)부터 재개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 및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안 의료기기·의약품 규제완화 법안’ 등이 논의되는 것에 따른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여당은 박근혜 적폐 법안 통과를 시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를 기업에 팔아넘기고 있다”며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정권에 미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규제완화 법안들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료 규제완화법은 의료기기와 의약품 안전과 효과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도입하는 위험천만한 기업 로비 결과물이자 의료민영화법인데 더불어민주당도 찬성해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알려졌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이런 정책이 추진됐을 때는 더불어민주당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현 정부가 규제를 더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아예 법제화를 시도하고 여당이 이에 발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개선된 의료기기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해 규제를 풀어준다는 내용의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은 의료기기의 평가절차를 무력화해 환자 생명을 위협한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은 제대로 평가해 봐야 알 수 있는 것임에도 허가규제를 무력화하면서 혁신의료기기를 지정한다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부실한 의료기기를 도입하면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 우대해주겠다는 것은 건보 재정 낭비”라며 “이 법은 환자의 의료 접근권 향상이 아니라 국내 환자들을 임상시험 대상으로 취급해 기업 돈벌이만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비난했다.

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안’은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은 의약품 허가를 대폭 늘리는 위험천만한 법으로 바이오의약품 허가 시 임상 3상을 거치지 않고 ‘조건부 허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라며 “기업 입장에서 3상시험은 천문학적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까다로운 절차이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안전을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대체의약품과 치료법이 없는 희귀의약품과 항암제 등에 한해 조건부 허가를 시행해 온 현행 규정으로도 2010년에서 2016년까지 조건부 허가된 23개 약에 대한 이상반응(부작용) 보고가 1500건이 넘는다”며 “현재 조건부 허가제도도 이미 부실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에도 이 법안은 바이오의약품의 조건부 허가 범위를 무제한 확대한다”고 꼬집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매우 위험하고 비윤리적인 이들 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면서 “경제성장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제시하며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아무런 근거도 정당성도 없다. 백번 양보해 경제가 활성화된다 해도 그 과실은 기업이 독차지하고 피해는 서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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